3조 2교대 연차사용시 대체근무자? 훤칠한다람쥐242 2023. 09. 16. 19:09 저는 3조 2교대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대체근무를 동료들이 일이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하네요.본사에 물어보니 대체자를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자에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근무자는 사업주가 확보해야 합니다. 2023. 09. 18. 1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023. 09. 18. 0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근무자를 본인이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연차휴가를 쓰면 됩니다. 2023. 09. 17.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등의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지 않습니다. 2023. 09. 17.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는 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시 대체자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2023. 09. 16.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