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할일이 없으니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할일을 제가 생각해야하나요?
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니가할일이 없으니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가라고 합니다. 일을 하겠다고 하니 후임자랑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할일을 근로자가 찾아야 하는게 맞나요?회사에서 일을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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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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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에서 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임금도 주고, 퇴사 후 연차수당도 주어 임금이 2배 나갈 것을 우려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듯합니다.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님의 자유이기에 이러한 의사에 반해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구,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사용하지않고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남은 퇴사 기간 동안 일이 없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지속해서 강요한다면 연차사용 강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