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고
(4) 방법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