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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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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파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지금 철도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불편하더라고요.

파업없이 협상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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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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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내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쳐야 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폭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중단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에 의한 직접ㆍ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고

    (4) 방법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 즉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시기 수단/목적/절차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굉장히 까다롭고 규율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거쳐야 하며, 단체교섭이 결렬 되었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후에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주체, 목적, 방법, 절차 등에서 요건을 갖추어야 합법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의 철도파업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합법 파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