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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언론에서 예전에는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던 시절이 있었는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합법 파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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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하려면 먼저 단체교섭 결렬 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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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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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목적이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의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즉,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목적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여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회사측에 대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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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 쟁의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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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더 이상 교섭해도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