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 했을 때?
얼마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는 3조2교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본사에 전화하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해서
4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교대해줘서 겨우 퇴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근무 시간만 끝나면 다음 근무자가 오던 안 오던 갈 수 있나요?
본사 말대로 다음 근무자가 와서 퇴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음 근무자의 교대를 위하여 대기 또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끝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출근을 했든 안했든 그건 회사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근시간이 되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부수된 성실의무도 지므로 회사에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퇴근시간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기다리다 퇴근을 한다면 기다린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