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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람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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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 했을 때?

얼마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저는 3조2교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제 다음 근무자가 무단결근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본사에 전화하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해서

4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교대해줘서 겨우 퇴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근무 시간만 끝나면 다음 근무자가 오던 안 오던 갈 수 있나요?

본사 말대로 다음 근무자가 와서 퇴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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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음 근무자의 교대를 위하여 대기 또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끝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출근을 했든 안했든 그건 회사 사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근시간이 되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부수된 성실의무도 지므로 회사에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퇴근시간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기다리다 퇴근을 한다면 기다린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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