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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위새205
성실한바위새205

위탁계약 6개월을 했을경우 그리고 연장을 했을경우에요

위탁계약이라함은


제가 듣기로 법적으로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주6일근무(월~토,일요일휴무)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합니다

밤10시 다음날 아침7시정도까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정해진 지역근무를 하구요 업무 지시를 따릅니다.


1.국민연금 건강보험또한 들어주지않고 3.3%소득세만

차감하고 고용,산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고

임금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또한 맞는지요


2.이러한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따지면 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해서 턱없이 최저임금을 벗어난 임금이라서요


다른방안이 있는건지 아니면 잘못된거인지 조치할방법은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구별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사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한 신고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 건강보험또한 들어주지않고 3.3%소득세만

      차감하고 임금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또한 맞는지요

      위탁근무라고는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선생님은 근로자이고,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해줘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시, 근로자가 스스로 공단에 연락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이러한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관계의 실질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형식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긍정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며, 사대보험과 프리랜서 3.3%를 동시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이 지급돼야 합니다.


      역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