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계약 6개월을 했을경우 그리고 연장을 했을경우에요
위탁계약이라함은
제가 듣기로 법적으로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주6일근무(월~토,일요일휴무)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합니다
밤10시 다음날 아침7시정도까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정해진 지역근무를 하구요 업무 지시를 따릅니다.
1.국민연금 건강보험또한 들어주지않고 3.3%소득세만
차감하고 고용,산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고
임금지급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또한 맞는지요
2.이러한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따지면 야간근로수당+주휴수당해서 턱없이 최저임금을 벗어난 임금이라서요
다른방안이 있는건지 아니면 잘못된거인지 조치할방법은
있는건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