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민연금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착오로 인한 미가입 등에 따라 연금을 소급가입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미납한 보험료만 일시에 납부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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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도 서면없이 화상과 녹음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볼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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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처리기한이 남아있습니다.2. 그리고 뒤는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므로 11일에 다른회사에 취업을하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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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만을 가지고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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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역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14,430원(9,620원 x 1.5)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므로 적어주신 금액에서 2,010,580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14,430원으로 나누어주면 연장시간수가 산출이 됩니다.2. 그리고 직원마다 연장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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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퇴사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가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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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유,무급 여부와 적용 절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0일간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됩니다.2. 60일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30만원은 회사에서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210만원만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0일이 무급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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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시 제출한 서류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파기를 하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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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 포함과 미포함 실수령액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이나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본급으로 320만원을 받는 부분과 기본급 + 연장수당으로 320만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 실수령액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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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하루이틀 차이가 나면 출산휴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은 재입사시점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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