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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시간외근로수당 역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 급여가 2,667,000원, 월-금 주 5일, 9 to 6, 토요일 무급휴일, 포괄임금제 조건이며, 사실상 시간외 근로는 없지만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 수당을 임의로 계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급여에서 수당과 기본급을 나눠보니 기본급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수당은 남은 금액으로 역산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역산 했을때 시간 기준이 47시간 이렇게 나올 경우와 근로자마다 시간 기준이 다를 경우 위법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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