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 역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 급여가 2,667,000원, 월-금 주 5일, 9 to 6, 토요일 무급휴일, 포괄임금제 조건이며, 사실상 시간외 근로는 없지만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 수당을 임의로 계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급여에서 수당과 기본급을 나눠보니 기본급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수당은 남은 금액으로 역산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역산 했을때 시간 기준이 47시간 이렇게 나올 경우와 근로자마다 시간 기준이 다를 경우 위법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2,010,580원) 나머지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임금을 개인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667,000원 중 법정제수당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당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 임금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209)하여 법정제수당을 통상시급으로 나누면 고정으로 정한 법정제시간이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14,430원(9,620원 x 1.5)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므로 적어주신 금액에서 2,010,580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14,430원으로
나누어주면 연장시간수가 산출이 됩니다.
2. 그리고 직원마다 연장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연장근로시간을 남은 시간에 맞추면 문제가 없고, 근로자마다 연장근로시간이 달라도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