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불가)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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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12.5시간입니다. 이중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빠지면 11.5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3.5시간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추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9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시간중에 휴게시간 1시간만 제공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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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하다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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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휴일) 근무 '외근'일경우 이동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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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바뀐 대표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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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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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무료교육으로 수강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수강증과 교육받는 사진 등을 남겨 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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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급여대장상 총 지급액 수정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더존 프로그램은 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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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근무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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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가능합니다. 만약 사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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