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적인 휴무변경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직영점 음식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주 스케줄근무를 하지만 개개인이 휴무가 각자 정해져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요일이 안적혀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근무중이며 면접때 분명 친구와 같이 학원을 다니는중이라 둘다 화수에 쉬어야하니 맞춰줄수있으면 불러달라 했습니다. (면접본사람은 본사직원이며 가게에 근무 안하시고 직영점의 전체적인 인사관련 담당을 하셨습니다.)
자기들 급하다고 막 불러놓고선 이제와선 대표님께서 저희 휴무를 찢어두라는 지시가 왔다는둥, 둘이 같이쉬니 근무가 힘들다는식으로 강압적으로 하길래 매번 거절하였는데 이번엔 갑자기 변경안하면 둘다 해고하라는 대표님의 지시가 내려왔다 하였고 결국 해고통보서를 받은상황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를 바꿔도 상관없나요?
2. 해당 내용인 휴무변경 지시거부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3.근로계약서에 지정휴무가 적혀있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회사의 휴무변경요구는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