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시 지정요일 휴무 불가 문의합니다
2년전 4인 스케줄 지점근무 매장에 입사(5인이상회사)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일은 지정된 휴무갯수에 매장스케줄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특정요일에 휴무불가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차후 매년쓰는 연봉계약서에도 별다른 문구는 없었는데 육아휴직 후 복직할때 육아휴직기간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충원을 하지않고 다른직원들도 주말 휴무 불가로 일해왔다고 회사방침이라고 말하며 주말휴무불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그 어쩔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지 신고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