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장례 진행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따뜻한하늘소63
따뜻한하늘소63

스케줄근무시 지정요일 휴무 불가 문의합니다

2년전 4인 스케줄 지점근무 매장에 입사(5인이상회사)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일은 지정된 휴무갯수에 매장스케줄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특정요일에 휴무불가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차후 매년쓰는 연봉계약서에도 별다른 문구는 없었는데 육아휴직 후 복직할때 육아휴직기간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충원을 하지않고 다른직원들도 주말 휴무 불가로 일해왔다고 회사방침이라고 말하며 주말휴무불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그 어쩔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는지 신고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