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장이기에 연차를 주는게 의무는 아니지만
근무 년수가 1년을 넘으며 업주가 연차를 줬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여 수정하지 않음. 단순히 달별 스케쥴표에 잔여 연차 및 사용 연차 엑셀로 정리하여 직원 휴무 관리. 업주가 가게 내에서 (직원들끼리 알아서 휴무 조정해라 라며) 관리자급 직원이 알아서 휴무 조율하도록 함.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던 중 업주가 연차는 주는게 의무가 아니였기때문에 남은 연차 소진을 다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줬고 가지고있다고 생각했던 연차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이어서 연차 의무가 아니지만 이미 지급했다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기 떄문에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재직 중 부여했다 하여 반드시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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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부여한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 즉,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함이 있고 실제로도 이를 사용한 관행 등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여 수정하지 않음. 단순히 달별 스케쥴표에 잔여 연차 및 사용 연차 엑셀로 정리하여 직원 휴무 관리. 업주가 가게 내에서 (직원들끼리 알아서 휴무 조정해라 라며) 관리자급 직원이 알아서 휴무 조율하도록 함.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던 중 업주가 연차는 주는게 의무가 아니였기때문에 남은 연차 소진을 다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줬고 가지고있다고 생각했던 연차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해야할까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왔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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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 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만약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연차의 갯수와 잔여 연차의 갯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퇴직 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로써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