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장이기에 연차를 주는게 의무는 아니지만
근무 년수가 1년을 넘으며 업주가 연차를 줬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여 수정하지 않음. 단순히 달별 스케쥴표에 잔여 연차 및 사용 연차 엑셀로 정리하여 직원 휴무 관리. 업주가 가게 내에서 (직원들끼리 알아서 휴무 조정해라 라며) 관리자급 직원이 알아서 휴무 조율하도록 함.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던 중 업주가 연차는 주는게 의무가 아니였기때문에 남은 연차 소진을 다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줬고 가지고있다고 생각했던 연차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