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수 5인 미만인 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무시간-주 5일 9시간(식사시간1시간포함)/1년 반이상 근무했음.
•발생연차-5인미만사업장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장님이 연차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라고 했고 23년에 실제 유급연차 5개 정도 사용했어요(연말정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정산X)
•휴무일- 빨간날에도 모두 근무하며 명절때는 하루나 이틀 유급휴무이고(사장님 재량) 근로자의날에만 휴무입니다.
저는 24년8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사장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제가 일을 잘 한다고 좋아해주시고 많이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주말에 식장이나 스드메를 보러 다녀야하거나 스냅사진, 결혼식진행,신혼여행 등 연차를 사용해야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장님이 복지로 연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빠지는것도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차를 내야할 날들이 많아 눈치보면서 연차 쓰는 것 보다 주3일 근무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면 퇴사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처리 했을때 사업장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업장에 불이익은 원치 않아서요..)
2.제가 근무를 주 5일 하고 있는데 결혼 계획으로 바빠서 근무일을 3일로 조정해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주 3일 근무는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에 근무일 협의가 불가능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3.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한다”계약기간23.01.01~24.01.01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중 계약 만료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계속 근무중인데 퇴사할때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아니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뇨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쓰면 그만이고 제출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취득했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나라에서 별도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해당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가입 신고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공모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2.회사에서 근로계약변경을 거절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3.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쌍방이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이므로 계얀만료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회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는 주3일로 조정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3일조정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아니요 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계약만료일 이후 계속근무를 하면 민법 662조에 따라 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되므로 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 퇴사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처리 했을때 사업장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업장에 불이익은 원치 않아서요..)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이 중지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제가 근무를 주 5일 하고 있는데 결혼 계획으로 바빠서 근무일을 3일로 조정해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주 3일 근무는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에 근무일 협의가 불가능해서 퇴사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한다”계약기간23.01.01~24.01.01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중 계약 만료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계속 근무중인데 퇴사할때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계약이 1년 자동갱신되었습니다. 25.1.1이 만료일이니 이때까지는 근무하셔야 계약만료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