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원장님께서 황금연휴 기간에 자꾸 본인 쉴거라고 연차 쓰라고 아님 무급 혹은 월차 없음 땡겨 쓰라는데 하시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에 사업장에서 쉬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본인의 휴가)를 이유로 일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이나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샌드위치 데이에 쉬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원장)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수 + 사용일자 + 미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등을 모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항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장의 연차휴가 연휴 사용처리가 부당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단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소속 직원들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으며 직원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등은 회사규정이나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연차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업장에서 연차제도를 임의로 운영한다면, 연휴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공휴일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할 수 있으나 위법하지는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