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최총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직장도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이전직장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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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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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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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강제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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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시 간병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개인부담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등급별로 금액차이가 있지만 적어주신 금액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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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고 난 뒤에 수리가 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물론 적어주신 대로 질문자님이 철회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철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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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무중입니다. 병원 진료때문에 특정날 휴가를 못내도록 반려되는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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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금 다 알려주고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라면 보험증권 자체를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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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전까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지만 질문자님의 이야기처럼 임금삭감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해결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조정과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등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으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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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아래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1. 우선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2. 질문자님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육을 받은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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