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백화점 야간 보안팀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입사는 2022년 01월 17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같이 차를 타고 다니던 친구가 9월 달에 퇴사를 하면서 앞으로 저 혼자 대중 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편도로 버스 기다리는 시간 및 이동 시간 까지 다 합치면 1시간 25분 정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근, 사업장의 이사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동일한데 동료의 퇴사로 인해 비로소 출퇴근시간이 증가한 경우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는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와의 동거나 가족 간호를 위한 이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회사가 이전하거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동료의 퇴사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통근의 곤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시간이 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