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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도전적인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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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힘든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직장이 이사를 한지는 3년이 곧 되어 갑니다.그동안은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월요일 출근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금요일 퇴근을 했는데요..함께 출퇴근 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서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다른 대중교통은 없구요.택시도 퇴근때는 잡기가 어려운 곳입니다.시간은 차가 많이 밀려서 택시로 편도 1시간 40분 소요되구요.이런경우 회사 이사 시점하고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 기숙사가 있다면 통근이 곤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장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면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사업장 이전 후 1, 2달 내로 진행해야합니다

    3년 뒤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은 사업장이전이 이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이전 시점이 3년이 지난 상황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함께 출퇴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 통근이 곤란하게된 사정이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