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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파랑새207
핫한파랑새20722.10.13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출근시 교통을 자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4회 환승과 도보 20분 3시간은 잡아야 안전하게 출근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회사 건물에 주차가 가능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자차로 출근중인데 회사가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더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런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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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자차의 이용이 통상의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게 되 것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직할 것), 종전 사업장에서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바로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