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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아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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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곤란 사유]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 1일부로 딱 1년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양산에서 울산으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출근을 위해 자차를 구매하였고 다니던 와중 올해 1,2월 경에 사무실 이전하여 근무 요청받았고 현재 근무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5-6명 정도인 작은 회사라 따로 인사발령 없이 구두로 요청)

지금 퇴직을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래 근무지 기준 (울산 유니스트 근처)

=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4-5시간, 자차로는 1시간반-2시간

2. 바뀐 근무지 기준 (울산 동구)

=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4-5시간, 자차로는 2시간반-3시간

3. 변경된 근무지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유류비 지원 등) 요청하였으나 거절

4. 변경된 근무지로 근무한지 4-5개월 됨

#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이 오래 걸리나 자차기준으로 한시간 이상 추가로 소요되어 해당 조건도 부합하는지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해당된다면 증빙서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 요청할 증빙서류에 대해 회사측이 요청거부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무지로 근무한지 4-5개월 되었으면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네.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곳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