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21/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40,404원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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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등기로 보낸 해고 통지서가 계속 반송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다시 한번 등기우편을 보내고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우편을 보냈다는 내용과 해고통지서 자체도 사진찍어 보내주면서 우편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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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변경된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무단결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의 인사발령 부분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합니다.3.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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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협조공문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공가처리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가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 공가로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체육회에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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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일을하게되면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선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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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만 기본급을 낮추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왜 질문자님에게만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타 근로자에 비하여 질문자님만 많은 연장근로가예상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였을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2. 참고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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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으로하여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원하는 회사와 지원할 부서 등을 생각해보시고 해당 기업에 입사시 필요한 우대사항 요건 등을 확인해 준비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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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중 발생한 연차 15개가 1년이 지났다면 기본적으로 소멸하고미사용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10개가 저축되었다면 8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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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된 근무사원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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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급지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이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봉인상후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지급이 가능하지만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봉 변경시점부터 변경된 임금이 지급되므로 이전부분을 소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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