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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

공공기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관장 개인날인 아닌 기관직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서 작성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은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일일히 기관장님 서명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기관장 개인 날인 대신 기관 직인으로 날인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뭔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규정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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