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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

공공기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관장 개인날인 아닌 기관직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서 작성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은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일일히 기관장님 서명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기관장 개인 날인 대신 기관 직인으로 날인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뭔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규정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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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관장은 대표자로서 서명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개인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관의 직인으로도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서의 효력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라면 서명이든 날인이든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

      법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직인을 찍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직인으로 날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