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관장 개인날인 아닌 기관직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계약서 작성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은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일일히 기관장님 서명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기관장 개인 날인 대신 기관 직인으로 날인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뭔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규정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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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관장은 대표자로서 서명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개인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관의 직인으로도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서의 효력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라면 서명이든 날인이든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
법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직인을 찍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직인으로 날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