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다달이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므로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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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사용처가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요청하는 각종 기관에서 법인의 존재 및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구성 등 등기기록상 기재되어있는 사항을 파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제출하는 이유는 대출부터 소송진행 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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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곤란은 서류상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세금적인 문제로 인하여 타 회사로 질문자님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A사업장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딱히 비용처리할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면 그만큼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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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일수가 90일이라면 6개월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센터 방문자체가 어렵다면 6개월 후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0일의 경우 재취업활동은 4차까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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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로 연봉에는 포함이 되지만 세법에 따라 월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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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났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표결에 있어 근로자위원 측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도 표결에 참여하므로 더 설득력있는 쪽에 투표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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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기본급, 식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79,894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합산하더라도 1,990,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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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0세 이상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산재, 건강,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때에는 건강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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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서 서명 했다가 퇴직금 논의하다가 저의 불리한 조건이라서 계약서 파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한 상태라면 근로자의 일방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무효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계약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면 질문자님의 서명과 무관하게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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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휴게시설 소음 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설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면 소음이 50db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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