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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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집공고를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대상자 출석통지 및 위원 소집공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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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순수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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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고용 산재 보험 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소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1번과 2번에 적어주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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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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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항목과 명세서상 임금항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마 세금과 4대보험료로 인하여 일부 금액을 실제와 맞기않게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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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는 회사 운영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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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만약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 때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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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꼭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지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자체도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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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챙기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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