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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카구10
훤칠한카구10

지금까지 일한거 최저인금 미달로 전부받을수있나요 ?

14개월 일했습니다.

성과금도 갑자기 못주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퇴직을 결정했는데 퇴직금 산정도 기본급여만 산정해서 주실려고 하더라구요.


식대.고정성과금 등등 제외하고.. 월급 1달치 주면안되는거냐고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참교육하고 싶어요..


24시간 근무 1일휴무

유급휴무 1회 발생됩니다.


한달에 15일 근무 270만원받습니다.

유급휴무 1회 존재하구요.

휴무를 사용해도 270만원 고정이고

휴무사용안하고 근무를하면 휴무수당18만원 들어옵니다.


24시간 근무 4시간 휴게시간이 존재하나

근무수칙에 손님이 호출시 응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4시간을 휴게시간을 써본적은 거의없어요.


이런경우 최저인금 미달인가요?

받을수는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달 분은 노동청을 통해 청구 가능하나

      노동청에서 이를 산정해주지 않으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산정 다 하시고 진정 접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객이 호출시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반영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과 체불금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4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다고 버거 5인이상 사업장

      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