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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1

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88년생

1. 2021년 8월 1일~ 2023년 7월 1일 자진퇴사

2. 2023년 7월 8일 ~ 2023년 8월 8일 계약만료

퇴사전 3개월 급여

250만원 130만원 / 260만원 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받는 일자와 총 받는 대략적인 금액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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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한액(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므로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될 것이며, 9,235,2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2. 그리고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