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후 사용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
근로자는 휴가사용촉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평소에 이용하는 업무전산시스템에서 촉구를 받은지 10일 이내에 잔여 휴가에 대한 휴가신청을 전부 전산으로 받아둔다면 적법한 촉진절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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