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용했던 연차를 돈으로 달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26개 이상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26개 미만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오히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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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로 감면되어 나가는 비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공제로 인하여 실제 지급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식비를 받아야 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임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식비를 따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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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제실 근무중에 용역회사가교체되서 퇴직금.연차휴가비 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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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일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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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순찰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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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지급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을 받는 부분과 보상휴가를 받는 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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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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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납부하지 않는 전 직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 홍보하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것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경찰서에 고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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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이전에 한번 하였고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고 이미 퇴사를 하였으므로 꼭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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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다만 퇴사후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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