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에 퇴사 시 미사용연차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에 궁금증이 있어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019년 09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연차는 현재 발생한 총 57일 중 8일 사용했습니다. 2023년 09월 16일에 연차16일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차는 총 73일이 되고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저같이 만4년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분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해도 만4년 총연차일수 중 미사용분 모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09월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해서 제 경우에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