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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긴꼬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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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퇴사 시 미사용연차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에 궁금증이 있어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019년 09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연차는 현재 발생한 총 57일 중 8일 사용했습니다. 2023년 09월 16일에 연차16일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차는 총 73일이 되고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저같이 만4년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분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해도 만4년 총연차일수 중 미사용분 모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09월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해서 제 경우에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9.09.16에 입사하신 경우

      2020.09.16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 11개 중 8개를 사용하셨으니, 이 중 3개에 대해서는

      2023.09.16까지만 수당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2020.09.16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021.09.16에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24.09.16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즉, 총 73개의

      11 + 15 + 15 + 16 + 16 = 73개 중 8개 사용, 3개 소멸로

      총 62개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1년 미만 11개, 20년 9월 16일 15개, 21년 9월 16일 15개,

      22년 9월 16일 16개. 23년 9월 17일 16개가 발생하여 총 73개가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올해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년미만 근로로 받은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이 3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년 9월 16일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회사에 달라고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매년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월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합의로 이월하기로 되어 있다면 퇴사시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당 발생 후 3년이 지난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9.16.이전 까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