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오지 않았다면 이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