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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리249
유능한개리249

사장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설쪽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데,

일부 폐업을 하는회사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사장이 적립을 해 놓은 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퇴직금 적립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얃 폐업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적립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지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문의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면 되고 평소에 적립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따로 적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연금이라면 가입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일반 퇴직금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립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제기후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