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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말 토,일 합쳐서 15시간 근무해도 될까요

일반 회사에 월~금 재직하면서 토~일 동안 약 15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일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은 해주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로 가입되면 괜찮을까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물론 이중취업에 대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본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르이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에 월~금 재직하면서 토~일 동안 약 15시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일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은 해주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로 가입되면 괜찮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겸업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재직하는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주말에 15시간 일을 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걱정되시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떼는 걸로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가능하다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미리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겸업을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