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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타 회사에 4대보험 가입한 것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타 사업장에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든 재직중이든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