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발각시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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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후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 갱신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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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이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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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간략하고 3월에 발생한 임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월에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으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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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청회사가 카톡에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하청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다면 파견계약으로 취급되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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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연장 서류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질병휴직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필요한 서류도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병원에 다시한번 진료를 받고 아직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받아 제출을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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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였으므로 알바를 안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습니다. 만약 알바를 하였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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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본급 계산 한달 만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렇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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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를 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감독을 청원을 이유로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면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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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선택하라는 표현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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