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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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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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좋은회사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일단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9개월만 근무시키고 퇴사시키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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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계약만료 퇴사신고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일인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7월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계약만료일인 24일에 왜 근로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 21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24일에 연차사용을 하여 2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4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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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법문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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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과 불법하도급 사업 연루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통상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가능)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일하지 않는 현장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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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의무가입 무효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특정시점부터는 DC형 가입만을 의무화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규약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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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거부한 근로자도 해당 퇴직연금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거부하고 퇴직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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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해고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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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 회사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부로 연락을 피한다면 회사에 유리할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신경쓰지마시고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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