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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황새47
곰살맞은황새4723.08.28

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관련

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출석하게되었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 후 제가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먼저 해고통지서 발부 요청한게 문제가 될까요?

사측에서는 권고사직 협의 후 제가 해고통지서 요청하여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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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해서 사용자가 줬으면 해고가 맞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주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협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통지서 발송해준 것은 회사 스스로도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 후 제가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하였는데, 제가 먼저 해고통지서 발부 요청한게 문제가 될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 확인서를 줘야지 해고통보서를 주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서를 질문자님이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가 있다면 권고사직 협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식적으로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해고통지서를 발급한 이상 해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