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을 받았지만 그간 일한 일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한달 월급 뿐만 아니라 8일동안 일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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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계약기간 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가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한주 6일로 계산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은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일근무를 하였다면180일 충족이 어려워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3. 3년의 공백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180일 계산시에는 상관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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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두달간 일을 하였다는 증거(사업주와의 통화녹취, 카톡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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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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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원직복직, 그리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소시 회사로부터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일(판정일)까지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고,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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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육아기단축만으로 육아가 어렵다면 휴직을신청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사정으로 휴직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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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더라도 꼭 방문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메일이나 문자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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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랑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따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각 공단에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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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10일미만 일용직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4 ~ 5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주의할 점은 꼭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3.3%는 불법) 만약 단기근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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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의 다음날인 2일이 퇴사일이 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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