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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당일퇴사후 잠수탄 직원 문제 질문드립니다

적지않는 월급은 받아가는직원이고 원하는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주고

세금도 저희가 부담을 하였는데 14일부터 한달일한걸 15일에 월급을 받자마자

죄송하다는 문자 한줄 이후에 전부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직원이 3.3프로를원해서 그걸로 세금 대신 내주었습니다..한달에 15마넌 정도 가량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세금 대신 내주었던걸 돌려받을수있는 법? 이 있을까요

왜 근로자에게만 좋은 법이있는지ㅠㅠ

혹 이런 사례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세금의 부담을 사업주가 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이었다면 이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별도로 합의된 바 없음에도 편의상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세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애초에 네트제로 계약한 것도 급여, 처우 측면에서 연봉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무단퇴사했으니 호의로 했던걸 물리겠다 하는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을 낼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내준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우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한 떄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단퇴사하는 직원이 있을거라고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정으로 세금대납을 해준 경우라면 돌려받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주기로 했다면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대신 내줄 필요가 없었고,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퇴사하려면 한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