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후 잠수탄 직원 문제 질문드립니다
적지않는 월급은 받아가는직원이고 원하는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주고
세금도 저희가 부담을 하였는데 14일부터 한달일한걸 15일에 월급을 받자마자
죄송하다는 문자 한줄 이후에 전부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직원이 3.3프로를원해서 그걸로 세금 대신 내주었습니다..한달에 15마넌 정도 가량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세금 대신 내주었던걸 돌려받을수있는 법? 이 있을까요
왜 근로자에게만 좋은 법이있는지ㅠㅠ
혹 이런 사례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