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근로시간이 209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하는데 회사에서 209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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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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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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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의 경우 이전에도 보고 후 별도 승인없이 미팅을 나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보고후 별도 승인에 대한 내용없이 미팅을 하였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공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해줘야 외부로 나갔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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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당 통보없이 삭제시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직책수당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이전 내용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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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 만기 전 퇴직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일수 중 일정 일수를 충족하면 한달 임금 전액을 줘야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중도퇴사시 실제 근무일수에 맞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5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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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최저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은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사전에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지급받게 되는 급여(최저시급)도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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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은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임금수령확인서는 작성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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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야간근로자이고 주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꼭 야간근로를 빼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출근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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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데 업무 지원이 가능한가요?(구두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특정회사 소속인데 다른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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