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최저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 : 8,120원
통상시급 : 8,120,+1,435.40+1,942.58=11,497.98
최저시급 : 8,120+669.85+906.55=9,696.4
[고정수당]
직책수당 : 300,000원 (300,000/209=1,435.40)
상여수당 : 406,000원 (406,000/209=1,942,58)
[실제지급수당 - 중도입사자 일할계산지급]
직책수당 : 140,000원
상여수당 : 189,470원
문의 ) 중도 입사자(7/17)의 경우 통상시급에 고정금액으로 산정해서 적용되고 수당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럴경우 지급명세서에 표기될, 통상시급 과 최저시급 계산 방법이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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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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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은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사전에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고 지급받게 되는 급여(최저시급)도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