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8시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후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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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네이버 길찾기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은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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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공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연신고나 미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담당자에따라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자진신고 형태로운영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자진신고가 있으면 별도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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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1,000원이 아닌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1,54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면 한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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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내국인 근로자 퇴직금지급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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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주일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고 취업을 하였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물론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 4대보험이중복처리가 되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6월 17일로 소급하여서 신고하게 되므로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분들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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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쳐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퇴사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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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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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대표및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일단 동일한 대표자의 타 사업장(B)에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미A사업장에서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받는것이 위험하다면 일단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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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여름휴가와 겹칠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수당지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바쁜게 아니라면 여름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일을 잡으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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