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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매미124
와일드한매미12423.07.02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하루 6시간 월~금을 알바하고 있습니다. 첫 알바에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이번달 처음 시작한 알바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걸까요? 첫달이라 시간 조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바 했는데 입금 된 금액은 3.3% 뺀 107만원 이었습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20만원 가량 더 받았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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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귀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1,000원이 아닌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1,54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을 개근해야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요구해보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