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 상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데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줘야합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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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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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한날만 산정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6일로 계산되고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7일로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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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사유는 간단하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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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위임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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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두군데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투잡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면 4대보험이 이중가입이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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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무임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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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병행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보험사에 설계사 코드가 위촉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설계사 코드의 해촉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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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퍼서 무급휴무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쉴려는데 기본급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회사 규정으로 무급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기간에 임금을 전혀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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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6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인한 연차를 당겨쓴 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16.5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9.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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