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직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감시직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못받고 지나갔습니다.서무담장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처리해준다고는 하는데 몇달째 안부고있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급 촉구해보고 그래도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독촉을 하였고 몇달이나 경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 당연히 추가로 근무에 대한 시급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