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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직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감시직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못받고 지나갔습니다.서무담장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처리해준다고는 하는데 몇달째 안부고있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급 촉구해보고 그래도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독촉을 하였고 몇달이나 경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 당연히 추가로 근무에 대한 시급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