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확한 기간 없이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녹음파일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지금 당장 퇴사하시지 마시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언제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출근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더라도 절대 작성하시면 안되며 대화과정도 계속 녹음을 해두시는게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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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쓴 뒤에 갑자기 용역업체가 끼어들며 재계약하는 사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느 소속이든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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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를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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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한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9시간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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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두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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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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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를 통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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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주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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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고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증거(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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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에는 휴가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을지훈련 기간에는 간 휴가 신청이 특별한 사항 아니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최대한 휴가를 자제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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