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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쩍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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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으로 근로단절없이 a, b회사 11개월 근무 후

일용직으로 c에서 한달 10일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충족된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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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단절없이 a, b회사 11개월 근무 후

      일용직으로 c에서 한달 10일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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