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규정이 애매하다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저희 인사규정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습니다.
규정 내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부모 및 자녀의 진료시 진료비 지원"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 직원의 부모가 진료비를 결제 한 후 건강보험증에 등재를 하여,
저희는 이게 등재되기 전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안되어 지원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직원이 규정을 해석했을때는 시점에 상관없이 등재만 되어있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땐 등재된 부모 진료시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등재가 된 후 진료시에만 지원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직원이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