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

회사 규정이 애매하다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저희 인사규정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습니다.

규정 내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부모 및 자녀의 진료시 진료비 지원"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 직원의 부모가 진료비를 결제 한 후 건강보험증에 등재를 하여,

저희는 이게 등재되기 전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안되어 지원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직원이 규정을 해석했을때는 시점에 상관없이 등재만 되어있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땐 등재된 부모 진료시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등재가 된 후 진료시에만 지원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직원이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진료후 등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법률해석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해석하면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이후에 진료를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회사가 판단합니다.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지만 문언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기 전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복리후생을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