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20시간을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평가되어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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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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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이런경우 주휴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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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와서 일을 한다면 30분의 수당이추가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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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룬 이후, 뒤늦게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와 월급제 형태로 2장을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네 거짓말 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상태인 2개월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2개월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2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충분히 근로시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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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훈계해도 직장내 갑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의 업무상 권한에 따라 후임자의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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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과 공상처리를 같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보험으로처리를 하였더라도 현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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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3.3 근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게 좋지만 취업이 아닌 알바 형태로 실업급여 수급 중 특정일자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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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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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투잡 직장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적발이 되는 경우가 두 직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때문에 투잡 회사의 급여가 더 큰 경우 고용보험이 본 직장에서 투잡 직장으로 변경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상 투잡을 금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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