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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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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기본급의 60프로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추석 및 설에 마온다고 들었습니다. 기본급의 60프로가 나온다고 하는데 추석, 설 두번 각각 기본급의 60프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추석, 설에 나오는 명절 휴가비 다 합쳐서 기본급의 60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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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 각각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각각 추석 및 설에 기본급 기준 퍼센트를 정하여 나오며,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의 60%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에 각각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봉급액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각각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당시의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설, 추석 각각 지급되므로 총 12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명절휴가비(설날, 추석날)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