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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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발생 후 재해 근로자 당일 퇴사..회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가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차후라도 가해자가 또 괴롭힘을 할수도 있으므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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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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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급여시 비과세(식대)항목을 구분해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처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별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항목과 합산하여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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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봉 협상 중인데 직전 달부터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제안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연봉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의 인상된 연봉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연봉금액은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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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에서 요청한 서류들인데 어디에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목적은 회사만이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에 있는 근무기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임금 협상시 참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세금신고를 할 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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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임상실험알바 할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시에는 하지 마시고 임상실험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이므로임상실험 종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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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연봉 협상 중인데 이전 회사와의 연봉계약서를 증빙으로 요구하면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면 이전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이전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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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사직서 사직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사유를 바꾸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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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연장을 통해3개월이 연장되더라도 이미 이전 근무와 합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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