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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스
지라스23.08.15

산재처리부분 회사에서 적용안해줄려고하는데?

근무중 앉았다 일어서는중 갑자기 무릎에서 뚝소리가나서 확인결과 피멍과통증으로 바로 병원가야겠다하고

검사후 전방십자인대파열 회사측은 어떻게 앉았다일어나는데 그럴수있는지 이해를못하겟다하며 산제처리 안된다는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수술과 재활까지 6개월정도걸리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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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시는 것으로 회사에서 거부한다하여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과 산재승인은 다른 문제로 산재승인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재인정을 부정하는 쪽으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최종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중 부상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사의 소견 및 진단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최대한 많은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견서와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가 산채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앉았다 일어나는 중 갑자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근처 또는 거주지 근처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관련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면 되는 바, 회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